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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수용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2019. 06.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2019.06.18) 회신 기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감면 요건(거주요건, 기한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거주요건 역시 상속인의 거주까지 포함하여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감면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감면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 기준은?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과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 조건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토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 및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 토지의 취득일/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감면받으려면 거주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거주자는 해당 토지의 위치한 시·군·구 및 연접 지역 등에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며,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이 합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감면 대상 거주자의 요건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01.18. 경기도 00시 답 605㎡ 및 전 2,998㎡를 공동상속 받음(신청인 지분 7분의3)

○ 2016.06.29.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인정고시

○ 2018.12.10.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함

○ 2019.01.02.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됨

* 신청인의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된 후 수용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 여부

  - 감면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이내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5. ⁠(생략)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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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수용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2019. 06.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2019.06.18) 회신 기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감면 요건(거주요건, 기한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거주요건 역시 상속인의 거주까지 포함하여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감면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감면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 기준은?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과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 조건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토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 및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속 토지의 취득일/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감면받으려면 거주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거주자는 해당 토지의 위치한 시·군·구 및 연접 지역 등에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며,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이 합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감면 대상 거주자의 요건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01.18. 경기도 00시 답 605㎡ 및 전 2,998㎡를 공동상속 받음(신청인 지분 7분의3)

○ 2016.06.29.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인정고시

○ 2018.12.10.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함

○ 2019.01.02.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됨

* 신청인의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된 후 수용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 여부

  - 감면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이내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5. ⁠(생략)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법령해석재산-1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