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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매도청구와 대지 사용 권원의 인정 및 시기

건축정책과-4661  ·  2020.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법에 의거한 매도청구 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에 대해,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 시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를 요구하나, 구체적 서류 범위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결의·매도청구 소송 진행 시 권원 인정 여부와 시점은 해당 법령 및 판결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매도청구 #대지권 #건축허가 #대지 사용 권원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661  ·  2020. 06.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661 (2020. 6. 16.)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신청 서류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증명서 제출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 서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8조상의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관한 소유권리의 인정 여부나 인정 시점 등은 집합건물법, 민법, 개별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의 최종 인정 여부 및 시기는 관련 법령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자는 대지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함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 절차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매도청구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집합건물 매도청구 소송 중에도 대지 사용 권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 결의 및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대지 사용 권원의 인정 여부 및 시점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 민법, 그리고 개별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사용 권원이란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증명서류가 필요하나, 서류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가 요구되지만, 구체적 서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절차가 대지 권원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대지 권원의 인정 여부 및 시점은 허가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 민법, 판결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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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661, 2020. 6. 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확보 인정여부 및 인정시기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ㅇ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 및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리 인정여부 및 인정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민법 및 판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16. 건축정책과-46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