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 잔여지 일부 제3자 점유 시 매수 기준

토지정책과-6257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잔여지 중 일부가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대상은 점유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인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지구 편입 후 남은 잔여지의 일부가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어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요건에 해당하고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제3자 점유 부분 포함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현황 등을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제3자 점유 #건축물 #전체 매수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7  ·  2016. 08.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2016.8.15)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의 일부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잔여지 요건에 해당하면 전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그 위의 물건에 관한 권리를 제3자가 보유한 경우에도 잔여지 전체에 대한 권리 존속 청구 가능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구체적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잔여지 현황, 점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동일 소유자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후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잔여지 및 잔여지 내 물건 관련 권리자는 권리 존속 청구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에서 잔여지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면 전체 매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제3자 점유와 무관하게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잔여지 일부 점유가 있어도 전체 매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잔여지 내 제3자 점유 건축물이 있으면 점유 부분만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점유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이 규정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규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 시 개별 사례를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현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서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검토 대상임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았으나 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