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의 공익사업 변경시 환매권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6259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의 공익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상의 공익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토지취득 #공익사업 변경 #환매권 #토지보상법 #환매권 행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9  ·  2016. 08.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9, 2016.8.15.
  •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동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환매권 기산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토지의 공익사업 변경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에는 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향후 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관계기관의 업무현황, 필요성, 수요 등을 기준으로 검토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환매권 기산이나 행정고시, 통지 의무가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경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위 사업주체가 공익사업 변경을 고시한 경우의 절차 및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의무 명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개념 명시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변경에의 준용(적용) 명시 없음
사례 Q&A
1.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에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 사업주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환매권 행사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명시 규정에 따릅니다.
3. 지방공기업에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 예정이라 밝혔으나,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은 곤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의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9,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나. 지방공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요청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변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는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공익사업 변경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업무현황,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