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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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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9,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나. 지방공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요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변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는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공익사업 변경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업무현황,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