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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알선 시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2016. 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알선 받은 경우, 이주정착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S요약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 알선을 받은 경우, 이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규정의 취지와 이주대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주정착금 #도시계획시설 #철거민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8.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8. 15., 행정안전부 자료
  • 국민임대주택의 알선·공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면 '이주대책 수립'으로 인정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주대책 미수립 시에만 이주정착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다만,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칙 및 이주대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공문: 토지정책과-6256(2016.8.15.)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시 내용 통지 및 이주대책의 구체적 수립 요건,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 시 이주대책 수립 간주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대책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이주정착금 지급
  •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 또는 택지 공급 근거
사례 Q&A
1. 국민임대주택 알선을 받은 철거민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임대주택을 알선 받은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주택이 알선·공급되면 이주대책 수립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 주택 소유자가 국민임대 알선 시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주택이 공급된 경우가 아니거나 이주대책 미수립 상태일 때만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각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이주대책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인 사례별로 관계 법령과 이주대책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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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알선받은자에게 이주 정착금 지급 유무

 ⁠[국토교통부,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서울특별시 규칙)에 따라 철거건물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알선 받은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을 알선하여 공급한 경우라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규칙 등 관계법령의 취지, 이주대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6256(2016.8.15.)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국토교통부 2016. 8.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