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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1538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청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도 포함됩니다.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유지와 동일하게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38  ·  2016.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38(2016.4.22.)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도 들어갑니다.
  • 만약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 수가 법정 동의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업무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요함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동의대상자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 포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조합원인가요?
답변
네,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과 2016-1538 유권해석의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 계획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이 포함됩니까?
답변
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이 포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서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유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미달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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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및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38, 2016.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사유 토지 및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 유자 및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는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의 관리청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 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 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2. 도시재생과-1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