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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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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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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27, 2017. 7.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이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의 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절차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는 바,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라도,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 13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유한회 사 등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