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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경영건전성 기준 적용

도시경제과-1727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토목공사업자나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경영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경영의 건전성 기준주식회사에 한정된 규정을 따르며,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한회사 등에는 경영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유한회사 #주식회사 #경영의 건전성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727  ·  2017. 07. 27.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27 회신(2017. 7. 27.)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에 한정된 경영의 건전성 기준이 적용되지만,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상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유한회사 등에는 별도의 경영의 건전성 기준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자,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시행자를 희망할 경우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시행자 지정 요건의 세부사항 위임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요건 규율
사례 Q&A
1. 유한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한회사라도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주식회사에 한정된 경영건전성 기준을 두지만, 유한회사 등도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유한회사에는 경영의 건전성 기준이 있나요?
답변
유한회사의 경우 별도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유한회사 등에는 경영건전성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회사는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가 명확하게 요구되나, 유한회사는 별도 기준이 없다는 점이 주요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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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기준 충족 및 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27, 2017. 7.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이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의 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절차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는 바,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라도,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 13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유한회 사 등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7. 도시경제과-1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