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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장성보험(만기환급금 없음) 법인보험료 손금산입 기준

서면-2020-법인-0936[법인세과-926]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이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보험료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없음 #법인 보험료 손금 #국세청 유권해석 #해약환급금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36[법인세과-926]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936[법인세과-9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서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사례에 따르면,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나, 본 사안처럼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 및 세법해석·통칙에 따라 사례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니, 해약 또는 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 회계처리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금을 위한 보험료 별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 서면-2018-법인-1779: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 그 외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
사례 Q&A
1.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만기환급금 없음) 보험료도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므로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936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안내되었습니다.
2. 보장성보험 해약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는?
답변
보험 해약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서면-2018-법인-1779 회신에서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만기환급금 있는 임원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손금가능한가요?
답변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나머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해야 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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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2. 질의내용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5.7.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19, 2013.5.9. ⁠(← 법규과-356, 2013.3.28.)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5.1.

 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20-법인-0936[법인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