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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시 거주기간 제한 면제 요건

서면-2018-부동산-3576[부동산납세과-765]  ·  2019.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1세대 1주택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킨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거주기간 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의무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576[부동산납세과-765]  ·  2019.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576[부동산납세과-765](2019.07.29)
  •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실무 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서면-2018-부동산-3597'(2018.12.03.) 해석사례를 재확인하며, 법령별 구체적 근거와 해석 내용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임대사업자등록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면제, 단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양도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시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시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면 비과세 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위반 시 제한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당 법 적용 주택은 별도로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과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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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부동산-35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3597,2018.12.03.
1.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5. 2월 대구시 동구 소재 A주택 취득*
*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

  - 2018. 2월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2015.7월 분양권 취득 및 2018.11.28.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및 세무서)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B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4(2005.05.10.)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9. 서면-2018-부동산-3576[부동산납세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