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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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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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700, 2017. 1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2008.9.22.이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토지 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공유자의 소유권을 모 두 이전 받은 경우 해당 의결권의 승계 가능 여부
2008.9.22.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5호)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이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자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 받은 경우 정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의결권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