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700, 2017. 1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2008.9.22.이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토지 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공유자의 소유권을 모 두 이전 받은 경우 해당 의결권의 승계 가능 여부
2008.9.22.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5호)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이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자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 받은 경우 정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의결권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