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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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공유토지 의결권 행사·승계 기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2700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9월 22일 이전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서,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공유자 소유권 전부 이전 시 의결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S요약

2008년 9월 22일 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 기준은 2005년 8월 5일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된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에 따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공유토지 #의결권 #의결권 행사 #의결권 승계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700  ·  2017. 11. 16.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700(2017.11.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2008.9.22.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2005.8.5.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적용을 받습니다.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였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공유자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을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도시개발조합이 실제로 의결권 행사 및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8.5. 개정): 공유토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화
  • 대통령령 제18995호: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는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 부여
  • 도시개발조합 정관: 소유권 전부 이전 시 의결권 승계 요건을 내부적으로 규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유토지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공유자 모두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공유자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은 경우 의결권 승계가 되나요?
답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조합 정관에 따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는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8.5. 개정)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의결권 행사만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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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승계 규정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700, 2017. 1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2008.9.22.이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토지 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공유자의 소유권을 모 두 이전 받은 경우 해당 의결권의 승계 가능 여부

【회답】

2008.9.22.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5호)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이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유자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 받은 경우 정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의결권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6. 도시경제과-2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