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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금원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7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원의 실질적 성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조정결정 #과세표준 #손해배상금 #용역공급 #법률상 원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  ·  2013. 01.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2013.01.30) 회신 및 국세청 유권해석 출처
  •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원의 성격과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금원의 성격이 계약상·법률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급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소유재화 훼손, 도난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제외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성립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제도적 근거 및 효력
사례 Q&A
1.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해당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조정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명확할 때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97) 및 관련 실무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없는 경우 110분의 10 규정 적용을 명시합니다.
3.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제공이 있는 조정금의 실무상 과세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조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약상·법률상 용역 공급 여부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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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나. 국방부는 질의자의 위 토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랬동안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음

 다. 이에 질의자는 국방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

  (1) 피고는 원고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2)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토지 점유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라. 질의자는 위 결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백만원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백만원과 향후 매월 지급받을 일정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생략)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