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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연부취득 시유지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

상속증여세과-474  ·  2013.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시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S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연부조건으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되, 자본적 지출 등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당초 연부취득가액을 토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연부취득 #시유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할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74  ·  2013. 08.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4 (2013-08-13) 회신
  •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특정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연부조건으로 취득해 상속개시일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을 시 당초 연부취득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본통칙에 따라,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평가액(공시지가 등)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차감 후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납부한 할부금을 합산한 금액, 혹은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지가에서 미상환금 차감을 기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가액(특정 증여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연부상환 미완료 재산의 평가는 가액에서 미상환금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5-0…1: 평가기준일 미상환 재산의 평가액은 미상환금 차감 후, 음수일 땐 0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연부취득 시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5-0…1과 국세청 유권해석의 회신에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토지를 할부 상환 중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은?
답변
자본적 지출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다면 당초 연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474) 회신에서 당초 연부취득가액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개시일 미상환 할부금이 평가액보다 많다면 취득가액은?
답변
차감 후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5-0…1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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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연부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시유지)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불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甲)은 1984.10.15. 시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 39㎡(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5백만원)를 28백만원에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

    - 甲은 2003.12.23. 서울특별시와 시유지 57.4㎡(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70백만원)를 10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연불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10회 연불 조건, 최종 10회 납부기일 : 2013.12.)

    - 甲이 매각대금 2회분(총 20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5.2.1. 사망하여 乙(甲의 배우자)이 나머지 연불금 80백만원을 납부하였고, 2012.3.22. 소유권이 乙의 명의로 이전됨

    - 乙은 2013.5.31. 해당 시유지를 ○○개발(주)에게 486백만원 양도

    ※ 시유지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바, 이 건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시유지의 연불취득 계약일인 2003.12.23.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가 됨

  ○ 질의내용

    - 위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유지를 연불로 취득 중에 해당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양도한 시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로 공시지가가 70백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미납액은 80백만원인 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인 70백만원에서 할부금미상환액 80백만원을 차감한 △10백만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보아 이 금액에서 상속인이 납부한 할부금 80백만원을 합한 70백만원이 취득가액이다.

      (을설)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납부한 할부금 20백만원과 상속인이 납부한 할부금 80백만원을 더한 100백만원이 취득가액이다.(재삼46014-1337,1998.7.16)

      (병설) 장기할부 계약금액인 100백만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생략

    ②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 4. 3.)

    ② ⁠(삭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5-0…1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재삼46014-1337, 1998.07.16.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때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13. 상속증여세과-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