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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및 가능 기준

부가가치세과-866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받아 다시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공사 #세금계산서 #한국전력공사 #가지치기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6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6(2013.9.23)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명의자(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용역을 공급·소비한 경우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는 특례입니다.
  • 공사의 직접 경비 및 그 사무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만 위탁사업비에서 사후정산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내로 제한됩니다.
  • 관련 유사 해석사례(부가 46015-1109, 2000.5.20) 등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관련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관련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과 실제 소비자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조합 등 기타 단체, 공동도급계약 등이 제14항을 준용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 위탁공사에 대해 사업자에게 재위탁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제15항 준용에 근거합니다.
2. 공사비 일부를 제3자인 서울시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사비 부담 주체가 분리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공급가액 한도 내 발급 원칙은 부담 구조와 무관하게 시행령 제69조 및 유권해석으로 고정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가지치기 등 위탁 업무를 재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이중 또는 분할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용역 제공분(사업자로부터 받은 공급가액)이 한도이며 이중 또는 초과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6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준용에 따른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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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선유지 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

 나. 한국전력공사가 ☆☆구청에게 위탁하고

  (1) 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에게 지급하기로 함(단, 25%는 서울시가 부담함)

  (2)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약으로 이루어짐

 다. 공사의 직접 경비와 그 사무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만을 위탁사업비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함(대행수수료는 없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335, 2012.03.29

[제목]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09, 2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