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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지+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도시개발 의결권 행사

도시경제과-2542  ·  2017.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수 단독 필지 및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여러 단독 필지를 소유하면서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유지분도 함께 보유한 경우, 대표공유자 지정 없는 공유토지는 의결권·동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소유자는 단독 소유 필지로 의결권을 1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공유지분 #대표공유자 #의결권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542  ·  2017. 10. 3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42(2017.10.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각 조항에 근거하여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되며, 보유한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1명 1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공유자를 지정하고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지분은 동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미동의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수 단독필지 소유자가 대표공유자가 없는 공유지분도 보유하고 있을 때, 의결권 행사는 단독 필지로 1명의 조합원 자격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다수 단독 소유자에게 공유지분 추가 여부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 행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1명 1표의 의결권을 행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이 공유자 동의를 받아 의결권 행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동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에서 대표공유자 미지정 공유지분 소유 토지주의 의결권은?
답변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토지주는 단독 소유 필지에 대해 1표만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대표공유자 지정 없는 공유지분은 미동의 처리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단독필지와 공유토지 지분 동시 보유 시 조합 의결권 행사 방법은?
답변
토지소유자가 여러 단독 필지와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을 함께 보유해도, 단독 소유 필지의 소유자로서 1명으로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대표공유자 없는 공유지분은 동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공유지분 의결권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공유자 1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유지분은 의결권 행사 및 동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와 유권해석에서 대표공유자 지정 및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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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독 필지 및 공유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42, 2017. 10.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다수 필지의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소 유자가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의 결권 행사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 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이며,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 유토지는 동의 면적과 동의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미동의 처리)되므로, 다 수 필지의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는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동의대상인 다수 필지의 토지소유자로서 1명 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30. 도시경제과-2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