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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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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임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4%임
- 주식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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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보유비율(%) |
비 고 |
|
갑(본인) |
37.44 |
본인 |
|
재단법인 ○○ |
5 |
비영리 공익법인 |
|
자기주식 |
20.15 |
|
|
그 외 |
37.41 |
- 주식 소유자 중 재단법인○○은 갑과 갑의 형제들이 출연한 장학재단으로 갑의 배우자, 형제 1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갑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임
○ 질의내용
- 갑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소유비율 및 주식양도비율 산정 시 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법령해석과-1922], 2016.06.1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5, 2009.11.19.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562 [부동산납세과-35], 2016.01.05.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5, 200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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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1인 갑 및 기타주주의 2014년말 해당 법인 주식 소유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 백만원)
* 기타주주는 갑의 배우자, 갑의 장남과 그 배우자, 갑의 차남과 그 배우자 등 5인임 (질의내용)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되는지 여부(본건의 경우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상장법인 주식소유비율은 0.2%로서 대주주 요건에 미달, 시가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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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2988[부동산납세과-1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