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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정관 변경 등 총회 의결정족수 요건

도시경제과-301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이나 토지부담률 변경, 정관 변경과 같이 주요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각각 어떤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환지방식 변경, 토지부담률 변경, 정관 변경은 각기 다른 의결정족수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변경은 토지면적 2/3 이상 및 조합원 과반 의결, 토지부담률(평균 50% 이상) 변경은 의결권 총수의 2/3 이상 동의, 정관 변경은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토지부담률 #정관변경 #총회정족수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01  ·  2017.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1(2017.2.7.)
  • 환지방식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1/2 이상의 의결로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부담률(평균 부담률 50% 이상) 변경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관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42조를 준용하여 정관 변경 시 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의 의결정족수 등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상위 법령 규정에 어긋날 경우 그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 조합원 총수 1/2 이상의 의결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평균 토지부담률 50% 이상 변경 시 총회 의결권 총수 2/3 이상 동의 요건.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 변경 시 총회 의결정족수는?
답변
개발구역 토지면적 2/3 이상 해당 조합원 및 조합원 총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방식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부담률(평균 50% 이상) 변경은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나요?
답변
의결권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평균부담률 변경은 총회 의결권 총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시 어떤 법률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 제42조의 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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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방식ㅇ토지부담률ㅇ정관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1, 2017. 2.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 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각각의 안건에 대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가. 설립총회에서 결의된 면적식 환지방식에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의 변경 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상의 토지부담률(면적식→평가식) 변경 다. 정관 변경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에서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내용 및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환지방식의 변경은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의결요건을 적용할 사항으로 보이며, 토지부 담률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평균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민법」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7. 도시경제과-3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