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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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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1, 2017. 2.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 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각각의 안건에 대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가. 설립총회에서 결의된 면적식 환지방식에서 평가식 환지방식으로의 변경 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상의 토지부담률(면적식→평가식) 변경 다. 정관 변경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에서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내용 및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환지방식의 변경은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1/2 이상의 의결요건을 적용할 사항으로 보이며, 토지부 담률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평균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민법」제42조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