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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5, 2017. 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면결의 의결권 행사 등)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도시개발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는 도 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에 따라 서면결의 등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정관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