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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375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 방법이 명시된 경우, 대의원회 의결권을 서면결의로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별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의결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75  ·  2017.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5(2017.2.15.)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면결의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허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는 의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정관에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면결의에 관한 직접적 허용·불허 조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서면결의의 효력 및 구체적 적용 여부는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조합 정관 내용과 승인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조합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정관 기재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대의원회 의결사항 등 명시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
  • 민법(사단법인 관련 규정): 규약 및 총회·이사회 운영 일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가 허용된다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정관 규정 및 승인권자 판단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서면결의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서면결의 효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정관 승인권자)가 정관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정관 승인권자의 역할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어디에 정해야 하나요?
답변
대의원회 운영,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이 명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에서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방식 명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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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결권의 행사방법(서면결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5, 2017. 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면결의 의결권 행사 등)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도시개발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는 도 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에 따라 서면결의 등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정관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5. 도시경제과-3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