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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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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본인 남편이 사망하기 2일전 상장주식 100주를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2일(3거래일) 후 남편명의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주식인지 매각대금인지와 매각대금이라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92, 1997.11.18.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2301, 2015.12.11.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00, 2009.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상속증여-2439[상속증여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