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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회복시 양도시기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596]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기가 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등기 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회복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 #등기 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596]  ·  2015.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596], 2015-10-05
  •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결정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소유권변동이 있었다가 소송 등으로 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최초 등기일이 아닌 회복등기일이 양도시기의 기준이 됩니다.
  • 기본통칙에 따라 원인무효·환원된 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이번 사례처럼 등기가 회복되어 실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등기일이 양도시기 기준이 됩니다.
  • 적용법령상 회복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의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원칙,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원칙 및 등기접수일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시 양도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적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환원된 등기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된 등기 회복 신청 및 이해관계인 승낙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용으로 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후 회복등기 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는 회복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환원된 사례에서 양도로 보나요?
답변
소송 등으로 등기가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 따라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계산 실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 등으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회복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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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1. 수용 : 사실관계②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301호, 제401호(이하 ⁠“토지 등”이라 함)

2. 양도소득세 고지 : 사실관계③ ⁠(위 1.의 다세대주택 4개 모두 과세대상으로 신고)

3. 소송 : 시실관계⑥, ⑦, ⑩, ⑬~⑮(원고(신청인), 피고(금호 제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4. 수용등기 말소 : 사실관계⑫, ⑯

5. 환급 : 사실관계 ⑪, ⑱~⑲(수용 등기말소(위 4.) 되었으므로 위 2.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6. 역소송 : 사실관계⑳~󰊊󰊓(원고(조합), 피고(신청인))

7. 수용(위 1.) 등기 회복 : 사실관계󰊊󰊔

8. 신고 : 사실관계󰊊󰊖(위 1.의 다세대 주택 중 101호는 비과세로 신고함)

 (사실관계)

① 2003.12.30. **택(101호, 201호, 301호, 401호)신축

2009.06.15.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수용

호 수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등기접수번호

제36277호

제36278호

제36279호

제15864호

    - 수용사유 :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분류

③ 2010.0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무납부)

④ 2010.08.1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10.9.1. 체납발생)

2011.04.01. 청산금 810,352,000원 법원에 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2009금 제**호)

⑥ 2012.02.28.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접수(서울행정법원2012구합**)

⑦ 2012.09.03. 위 ②의 제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소송 접수(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

⑧ 2012.11.07. 체납에 따라 위 ⑤의 공탁금 압류

⑨ 2012.11.22. 공탁금 중 체납액 139백만원 전부 추심

⑩ 2012.12.18. 위 ⑦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소송 화해권고결정

    1. 피고(조합)은 원고(신청인)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2. 원고는 공탁금 810,352,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9.6.15. 접수 제**호(위 ②의 제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신청인은 공탁금 중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670,439,530원을 찾아 조합에 지급함

    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103호(위 ⑥)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⑪ 2013.01.23. 위 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위 ③의 확정신고를 취소하는 경정청구서 접수

⑫ 2013.01.24. 위 ②의 제10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접수 제4468호)

⑬ 2013.01.25. 위 ⑥조합원지위확인 소송(서울행정법원2012구합7103) 취하

⑭ 2013.02.01. 위 ②의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소송 접수(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1945)

2013.02.15. 위 ⑭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소송 화해권고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

    1. 피고(조합)은 원고(신청인)에게 2009.6.15. 접수 제**호(위 ②의 제201호), 제**(위 ②의 제301호), 제**호(위 ②의 제4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13.03.12. 위 ②의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접수 제**호)

⑰ 2013.03.14.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받고, 추가분양신청 공고(2013.3.20. ~ 2013.4.21.)하였으나, 신청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⑱ 2013.03.26. 위 ⑫와 ⑯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는 위 ③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전부 취소하고 환급결정

⑲ 2013.04.08. 위 ⑱환급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급

            (단위 : 천원)

      

환급금 총액

본세

체납가산금

환급가산금

양도세

농특세

141,780

104,257

99,292

4,965

35,655

1,868

       * 환급금은 조합이 받으려 하지 않아 신청인이 보관

⑳ 2013.05.29. 조합(원고)은 피고(신청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 등기 소송 접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

        * 청구이유 : 피고의 화해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 조합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된 원고 조합 명의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2013.08.13. 위 ⑳의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 판결 : 원고(조합)승소, 피고(**) 패소

󰊊󰊔 2013.12.26. 소유권이전등기회복접수일(접수 제81372)
* 말소(위 ⑫, ⑯)되었던 소유권이전 등기 회복(위 ②)

󰊊󰊕 2014.02.17. **은 조합으로부터 청산금(660,298,620원) 입금받음

      * 청산금 총액 810백만원 중 양도세 환급액(140백만원)과 신청인이 부담할 취․등록세(10백만원) 차감

󰊊󰊖 2014.03.30. 위 󰊊󰊔를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위 ②의 제101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로 신고
(당초 ③신고시 비과세대상이었으나 착오로 과세로 신고)

2. 질의내용

  ○ 소유하던 토지 등이 조합에 수용(2009.6.15.)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2010.5.28.)한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전부 취소되었으나, 조합이 청구한 소송에 의하여 또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회복(2013.12.26.) 되었을 경우 양도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상환)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등기의 말소】

 ① 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등기의 회복】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