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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월정급여 내 일시 가불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면-2014-법인-21907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할 경우, 해당 가불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업의 복리후생 목적의 급여 가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급여 가불 #월정급여 #인정이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907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07(2015.06.3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에서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의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4189, 1995.11.15 등)에서도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월정급여 내 일시 가불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규정 미적용을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가불금은 업무 관련 대여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하되, 사용인에게 사택 제공 등은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나, 기획재정부령 정한 금전대여는 미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 예외대상
사례 Q&A
1. 직원에게 월급 한도 내 가불해줘도 인정이자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법인-21907)에서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 예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원 가불금이 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2014-법인-2190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 가불금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3.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급여 일부를 가불하면 법인세 영향을 받나요?
답변
명절휴가비나 하계휴가비를 포함한 월정급여 내 가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 관련 복리후생 목적의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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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가불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4년 3월 특정 직원에게 가불금 00백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분할 상환하였음

 ○ 해당 직원의 월 기본급은 00백만원이며, 질의법인은 기본급의 40%를 명절휴가비 및 하계휴가비로 각각 지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 관련 사례

○ 법인 46012-4189, 1995.11.15.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이 46012-11321, 2003.7.11.

  [질의]

  (질의1) 사용인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질의2)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가불금 및 경조사비 대여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91(2001.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2-10091, 2001.9.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법인-21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