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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1, 2018.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 및 미매 각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대의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 정의 인정 가능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 및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 유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미매각된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구성ㅇ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ㆍ징수, 조합해산 등 사업완료에 따른 부수적ㅇ후속 적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조합의 설립(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