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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도시경제과-381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 공고 후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과 미매각 체비지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대의원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더 이상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총회나 대의원회 구성ㆍ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징수, 조합해산 등의 후속업무는 정관 또는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환지처분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대의원회 #체비지 #공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1  ·  2018. 02. 06.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1(2018.2.6.) 답변에 근거합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원 자격, 미매각 체비지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완료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징수, 조합해산 등 후속 업무는 조합의 정관 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나 해산 절차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7조: 환지방식 사업의 환지처분과 도시개발구역 해제 규정
  • 도시개발법령: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인정
  • 민법 제32조~제50조: 사단법인에 관한 구성·운영 및 해산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제49조: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단 환지처분 이후 적용 배제
사례 Q&A
1.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원 자격은 더 이상 도시개발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환지처분 후에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고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환지처분 후 조합 대의원회를 소집해 미매각 체비지 처분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지처분으로 인해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배제되어 총회·대의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효력 또한 소멸됨을 회신에서 안내했습니다.
3. 환지처분으로 사업이 끝나면 이후 조합 관련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업완료 후 남은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징수, 조합해산 등은 정관이나 민법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업무는 민법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함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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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1, 2018.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 및 미매 각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대의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 정의 인정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 및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 유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미매각된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구성ㅇ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ㆍ징수, 조합해산 등 사업완료에 따른 부수적ㅇ후속 적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조합의 설립(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6. 도시경제과-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