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원간 토지 매매 시 의결권 승계와 수 산정 기준

도시경제과-691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정관에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조합원들의 토지를 각각 전부 취득하면 의결권이 누적되어 2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합 정관에 조합원간 토지 매매 시 의결권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 조합원의 토지를 전부 매입한 자가 해당 조합원수만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토지를 각각 전부 매입하면 의결권 수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의결권 승계 #조합원 #토지 매매 #도시개발조합 #정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91  ·  2016. 08.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1, 2016. 8. 11.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취득한 후 조합원 C의 토지를 전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정관에서 조합원간 토지 매매 시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C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정관에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다면 토지를 각각 전부 취득한 만큼 의결권 수가 누적되어 2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해당 조합 정관이 해석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 정관에 따라 승계 가능하며,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함께 승계
  • 조합정관: 조합원간 토지 매매 시 의결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 규정 명시 여부
  • 조합설립 및 등기 완료: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승계의 기본 요건
사례 Q&A
1. 조합원 토지를 두 명에게서 전부 매수하면 의결권이 2개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다면 전부 매수한 조합원 명수만큼 의결권이 누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입니다.
2. 조합 설립 후 토지 전부 취득 시 의결권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 승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정관에 의결권 승계 가능 조항이 있으면 의결권이 승계되고 누적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승계와 누적 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합 설립 등기 완료, 토지 전부 취득 및 정관에 승계 규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합설립 및 등기 완료, 정관의 관련 규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의결권 승계 및 의결권 수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1, 2016.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A)가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합원(B)가 보유하고 있던 토 지 전부를 취득하여 해당 조합원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 후에 또 다시 다른 조합원(C)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전부를 취득할 경우, B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을 승계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C의 의결권도 승계하여 A의 의결권 이 2가 되는지 여부

【회답】

A가 B의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취득한 후,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C의 토지를 전부 매입한 경우, 해당 정관에서 조합 원간 토지 매매시 의결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C의 의결권을 승계하여 의결권 수는 2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1. 도시경제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