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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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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1, 2016.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A)가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합원(B)가 보유하고 있던 토 지 전부를 취득하여 해당 조합원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 후에 또 다시 다른 조합원(C)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전부를 취득할 경우, B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을 승계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C의 의결권도 승계하여 A의 의결권 이 2가 되는지 여부
A가 B의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취득한 후,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C의 토지를 전부 매입한 경우, 해당 정관에서 조합 원간 토지 매매시 의결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C의 의결권을 승계하여 의결권 수는 2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