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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년 4월 갑법인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나대지 2,006㎡(공부상 지목 : 대지, 이하 “쟁점부지”)을 매입함
○갑법인은 청사 건축을 위해 쟁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청사건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사규모가 과대함을 지적받고, 청사규모 조정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1월 설계가 중단됨
○2014년 6월 고용부에서 규모조정 및 금융차입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2015년 4월 고용부의 ‘규모조정 추진계획 합의’ 및 안양시의 ‘건축허가’를 완료함
○2015년 7월 갑법인과 을법인을 통합하여 질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승강기안전관리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청사건립을 유보함
*갑법인과 을법인이 통합하여 질의공단이 설립된 것은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봄(서면-2016-법인-3772, 2016.06.20.)
○2015년 9월 청사 신축에 대한 합동검토회의(국민안전처, 기술원, 관리원)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공단 출범 후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함(* 질의공단은 2016년 7월 설립됨)
* ’17.3월 청사 신축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됨(사유 : 허가일부터 1년 이내 미착공 등)
○2017년 12월 질의공단은 쟁점부지에 ‘안전인증센터’ 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공단의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 공공청사의 신축을 불허(수도권정비계획법§7)
-국토교통부는 질의공단의 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공단의 ‘안전인증센터’ 건축 계획은 무산됨
*갑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술원의 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단의 경우 공공법인이며 공단의 사무소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므로 과밀억제권역에 건물 신축 불가
○질의공단은 국토교통부 상기 통보 이후, 쟁점부지의 활용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2022년 6월 쟁점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함
* 현재 쟁점부지의 처분를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 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갑법인과 을법인이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질의공단이 갑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판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
1안) 갑법인 취득시기(2012년 6월)
2안) 조직변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2016년 7월)
○(질의 2)[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질의공단이 쟁점토지를 승계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게된 경우 법인규칙§26⑤(2)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비사토 관련] 질의공단이 쟁점토지를 승계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게된 경우 법인령§92의11①(1)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제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⑥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중략)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중략)
⑥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13496호, 2015.8.11.]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사전-2022-법규법인-1124[법규과-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