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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대표 공유자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21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에서 필지마다 대표 공유자를 따로 지정한 경우, 각각의 대표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의 대표 공유자는 각 필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 필지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과 경과규정, 지정권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필지별 지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1  ·  2016.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2016.1.28)
  •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이 대표 공유자는 해당 도시개발조합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공유필지의 대표 공유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한 경우라도, 각 대표 공유자는 각 필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 의결권 인정 범위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내용, 법령 경과규정,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의 협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필지별로 대표 공유자를 달리 지정한 경우에도 각각의 대표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원칙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최종 적용은 해당 조합 및 담당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권한
  •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유자 대표 지정 및 권한 행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합의 운영 및 대표자 지정에 관한 세부 시행규정
사례 Q&A
1. 공유토지마다 대표 공유자를 다르게 지정하면 도시개발조합 의결권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각 필지의 대표 공유자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정관이 다를 경우 공유토지 대표자 의결권 행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조합 정관이나 경과규정, 지정권자와 협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 법령개정 경과규정 및 지정권자·시행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및 의결권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각 필지마다 대표 공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정관 등 관련 규정과 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과 지정권자 협의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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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의결권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유자(공유자중 일부 중복)가 2필지 이상을 소유(1번지 : A+B, 2번지 : A+B+C, 3번지 : A+B+D)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1번지 : B, 2번 지 : C, 3번지 : D)한 경우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 하고, 대표 공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건,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 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법 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