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1,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유자(공유자중 일부 중복)가 2필지 이상을 소유(1번지 : A+B, 2번지 : A+B+C, 3번지 : A+B+D)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1번지 : B, 2번 지 : C, 3번지 : D)한 경우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를 지정 하고, 대표 공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건,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표 공유자를 필 지별로 각각 달리 지정한 경우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각각의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법 령개정 내용의 경과규정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 및 시행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