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부세 위탁자 인정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란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신탁법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2018. 12.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2018.12.26) 회신에 따른 회신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이때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 중인 땅 등 신탁재산의 종부세 합산범위 및 과세요건 판단 시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재산의 납세의무자 요건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위탁자별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구분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하는 신탁재산위탁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인가요?
답변
네,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 해석됩니다.
3. 투자신탁이 신탁업자와 체결한 신탁재산의 종부세 합산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이고, 수탁자는 신탁업자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각 지위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자산운용사’)로서 집합투자기구(이하‘투자신탁’)를 설정,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투자신탁 1호 및 3호’의 특별자산 3개 토지에 대하여 ㈜000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투자신탁 1호 및 3호’의 특별자산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집합투자업자인 신청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인 ㈜000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됨

2. 질의내용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위탁자별로 합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 종합부동산세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부세 위탁자 인정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란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신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2018. 12.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2018.12.26) 회신에 따른 회신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이때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 중인 땅 등 신탁재산의 종부세 합산범위 및 과세요건 판단 시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재산의 납세의무자 요건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위탁자별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구분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하는 신탁재산위탁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인가요?
답변
네,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 해석됩니다.
3. 투자신탁이 신탁업자와 체결한 신탁재산의 종부세 합산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이고, 수탁자는 신탁업자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각 지위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자산운용사’)로서 집합투자기구(이하‘투자신탁’)를 설정,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투자신탁 1호 및 3호’의 특별자산 3개 토지에 대하여 ㈜000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투자신탁 1호 및 3호’의 특별자산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집합투자업자인 신청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인 ㈜000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됨

2. 질의내용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위탁자별로 합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 종합부동산세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4.1.1.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법령해석과-3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