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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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새로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고 주택조합원 자격을 취득
- 주택조합이 주택신축사업 추진 중 조합이 금융권에 PF자금을 빌리고 시공사가 연대보증
-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사업부지는 새로운 사업자에 매각되었으며, 기존 주택조합 사업은 무산됨
-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잃게 되자, 주택신축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조합원 중 일부는,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협조하고 시공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 및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
2. 질의내용
○ 기존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에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당해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 상기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대법원2013두3818, 2015.01.1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12두3446, 2014.01.2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54, 2011.06.07.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05.19.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02. 서면-2018-소득-3290[소득세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