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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용 톱밥, 부가세 환급특례 농임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서면-2018-부가-1684[부가가치세과-1236]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인 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인 톱밥이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별표5 열거 여부로 판단됩니다.
#표고버섯 배지 #톱밥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회사법인 #기자재 특례 #별표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684[부가가치세과-1236]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684[부가가치세과-1236](2018.06.08)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에서도 동일하게 환급대상은 별표5 열거 기자재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한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80% 이상)인 톱밥별표5에 명시된 '버섯 재배용 배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회신의 취지로 보입니다.
  • 톱밥 자체가 아니라, ‘버섯 재배용 배지’로서 최종 기자재 형태가 별표5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환급특례 적용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구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로 별표5에 열거된 것만 환급대상임을 명시.
  • 동 특례규정 별표5: 농·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양송이 재배용 복토 등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로 명시.
사례 Q&A
1. 표고버섯 배지에 사용하는 톱밥,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톱밥이 최종적으로 '버섯 재배용 배지'로서 별표5에 해당한다면 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별표5에는 농·임업용 배지(버섯 재배용에 한정)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구매한 버섯재배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조건은?
답변
환급 대상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종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농·임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5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
별표5가 환급특례 기자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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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표고버섯 배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 중으로,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는 80% 이상이 톱밥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표고버섯 주재료인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인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①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9. 농․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84[부가가치세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