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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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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중에서 일부 토지의 등기 부에 OO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OO부동산신탁 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