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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수탁자)의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 여부

도시재생과-450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등재된 토지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등기부상 신탁회사(수탁자)가 등재된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상 조합원 자격은 신탁회사가 아닌 실제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의 담보 등 목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탁된 토지는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 #신탁회사 #수탁자 #조합원 자격 #환지방식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0  ·  2016. 02.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2016.2.5) 회신에 따릅니다.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 채무 담보 등 특정 신탁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 즉, OO부동산신탁은 해당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수탁자라 하더라도, 신탁 목적과 법 해석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규정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토지 소유자로 인정됨
  • 신탁법: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의 수익자 지정 시,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임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신탁부동산의 경우 실제 위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신탁회사(수탁자) 명의 토지는 도시개발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회사(수탁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수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토지를 신탁할 경우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로 간주됨에 따라, 조합원 역시 위탁자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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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중에서 일부 토지의 등기 부에 OO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OO부동산신탁 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