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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시설(예: 대형아울렛) 설치 용도로 공급되는 용지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S요약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해당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시설 용지에 대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조성원가 이하 공급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대형아울렛 #공급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2016. 2. 29.)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열거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가 없으므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판매시설 용지에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도시개발 목적상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엄격히 제한된 시설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관련: 판매시설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공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696): 해당 지침을 준용하여 판매시설 용지에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불가
사례 Q&A
1. 판매시설 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시설 용지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공익시설만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으로 열거했고, 판매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익시설로 열거된 시설 외 판매시설도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인가요?
답변
판매시설은 공익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대상을 명시했으며, 판매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에 판매시설이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시설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회신 내용에 따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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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판매시설 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판매를 위한 건축물(ex. 대형아울렛)을 설치할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대하 여 열거방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9. 도시재생과-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