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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부과 시 실질과세 적용 판단

서면-2015-징세-0318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대여자 명의로 운영된 회사에서 소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세금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며, 소득·수익·재산·거래의 귀속이 명의상과 실질상 상이한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의 구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질과세 #명의대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자 #세무서장 #귀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318  ·  2015.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0318(2015.0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2008.04.29)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귀속자 식별 및 관련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 사회통념, 사인 간 관행 및 실제 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예시로, 계약서상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건설사가 납세의무자로 부과되고, 법인 수입도 실질 귀속 법인에 법인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한 기존 사례가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복수 거래·행위 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실질 귀속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례 Q&A
1. 명의대여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상 대표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때 세무서장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명목상 명의자 여부가 아닌,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질 귀속자를 결정한다고 국세청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사안이 실질적으로 소득 귀속자가 다름이 인정된다면 부과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후 결정하며,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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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 제 목 ]

실질과세

[ 요 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953, 1999.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12.13.

[ 제 목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 요 지 ]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징세-0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