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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신청 시기 및 실시계획인가 전 신청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665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할 때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집단환지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단환지 #신청시기 #실시계획인가 전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계획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65  ·  2017. 07.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2017.7.19.) 회신임.
  • 집단환지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받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집단환지 신청 절차는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유로 환지를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 정하여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집단환지 신청 접수 규정
  • 도시개발법 제46조: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확정 절차
  • 도시개발법 제29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환지 처분
  • 도시개발업무지침: 집단환지 신청과 환지지정 절차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집단환지 신청기간은 언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기간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인가 전에도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2017.7.19.) 회신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3. 집단환지 신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서면통지하나요?
답변
신청기간은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신청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에 따라 안내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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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 2017. 7.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하려는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이란 실시계획인가 전 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 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 지정에 관하여는「도시개발업무지침」4-3-2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환지 신청은 토지이용계 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집단환지 신 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9. 도시경제과-16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