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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초 설립연도 운용소득 사용요건 판정시점

서면-2024-법규법인-3158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및 운용소득 사용요건 충족을 판정할 때에는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설립연도 #운용소득 #가산세 #주식보유 #50%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158  ·  2025. 04. 07.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158(2025-04-07) 회신임
  •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운용소득 사용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최초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회신은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시행령 제38조·시행령 제41조의2 등) 해석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공익법인에 대한 실무 적용시에도, 운용소득 사용실적 판단 기준일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비율 초과 시 가산세 부과 규정(단,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발생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은 소득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충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5항: 각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항: 운용소득 사용실적 등 산정은 시행령 제38조 기준의 준용
사례 Q&A
1. 공익법인 최초 설립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15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의2에서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 공익법인 주식 50% 초과 보유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답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11항 제1호,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신고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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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등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가액이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업집단소속기업 관계인과 공동으로 주식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이하 ⁠‘쟁점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쟁점 공익법인은 설립 시 특수관계에 있는 질의법인 주식 2%를 출연받을 예정이며, 최초 사업연도에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설립 첫해부터 쟁점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중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

 ○ 최초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최초 사업연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운용소득 사용요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 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38조제20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삭제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4-법규법인-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