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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인출주식 소득처리

서면-2023-원천-0687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주식의 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인출금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공제 없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인출주식 #소득 수입시기 #원천징수 #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87  ·  2024. 05. 0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87(2024.05.02)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관련 예규 및 조세특례제한법 근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예: 퇴사일)이므로, 예시 상황에서는 2022년 12월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퇴사 시점 귀속으로 중도퇴사란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인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해당 인출금액(예: 400만원)에 적용하여,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합니다.
  • 국세청은 행정해석 변경 사항은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에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종이 신고 및 행정해석 첨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인출일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경우 지위 상실 시점이 수입시기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 출자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 내 근로소득공제 허용.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본 건은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우리사주 조합원 퇴사 후 인출 시 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해당 인출주식의 소득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퇴사 후 우리사주 인출 시 기본공제나 근로소득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만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득공제 없이 세율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귀속월(지위 상실 시점) 중도퇴사란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687(2024.05.02) 회신 내용 및 현행 원천징수 신고 절차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이므로, 2023.3월이 아닌 퇴사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기존 예규*에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퇴사시점)에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원천세과-893(2010.11.27.), 원천세과-621(2010.7.29.)
(질의3) 따라서,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실관계

○A직원은 B회사에서 2021.10월 우리사주를 출자(조합원 자금)하여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22.12월 퇴사하였으며, 퇴사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고 2023.3월 인출을 하였음,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 기준 타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님

2.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기존 예규에 따르면 B회사에서 인출일(2023.3월)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2023.3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A02)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질의2) 기존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음, 그렇다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모든 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400만원에 대한 6%를 적용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질의3)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직원A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행정해석을 변경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면(종이)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행정해석과 함께 우편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3.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3-원천-0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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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인출주식 소득처리

서면-2023-원천-0687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주식의 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인출금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공제 없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인출주식 #소득 수입시기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687  ·  2024. 05. 0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687(2024.05.02)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관련 예규 및 조세특례제한법 근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예: 퇴사일)이므로, 예시 상황에서는 2022년 12월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퇴사 시점 귀속으로 중도퇴사란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인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해당 인출금액(예: 400만원)에 적용하여,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합니다.
  • 국세청은 행정해석 변경 사항은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에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종이 신고 및 행정해석 첨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인출일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경우 지위 상실 시점이 수입시기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 출자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 내 근로소득공제 허용.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본 건은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우리사주 조합원 퇴사 후 인출 시 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해당 인출주식의 소득 수입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퇴사 후 우리사주 인출 시 기본공제나 근로소득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인출금 전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만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득공제 없이 세율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귀속월(지위 상실 시점) 중도퇴사란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687(2024.05.02) 회신 내용 및 현행 원천징수 신고 절차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이므로, 2023.3월이 아닌 퇴사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기존 예규*에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퇴사시점)에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원천세과-893(2010.11.27.), 원천세과-621(2010.7.29.)
(질의3) 따라서,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실관계

○A직원은 B회사에서 2021.10월 우리사주를 출자(조합원 자금)하여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22.12월 퇴사하였으며, 퇴사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고 2023.3월 인출을 하였음,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 기준 타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님

2.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기존 예규에 따르면 B회사에서 인출일(2023.3월)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2023.3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A02)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질의2) 기존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음, 그렇다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모든 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400만원에 대한 6%를 적용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질의3)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직원A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행정해석을 변경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면(종이)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행정해석과 함께 우편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3.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3-원천-0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