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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 가산 여부(국세청 2024-11-2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소득 산정 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이 이후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환입 시점에 기업소득 가산 의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차감 항목 환입 시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법인세 #기업소득 #미환류소득 #의무적립금 #환입 #보증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  2024. 11. 28.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2024-11-28) 회신에 따르면,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해당 환입액을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미환류소득 세액 산정에서 기업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합니다.
  •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더라도, 현행 시행령에는 환입액을 다시 기업소득에 더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환입 등 적립 당시 기업소득에서 뺐다면 환입 시 별도의 가산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행 규정해석상, 기업소득 산정에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금액의 환입은 기업소득에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소득에서 차감 및 가산 항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2: 기업소득의 산정방법과 가산·차감 항목 구체적 명시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의 의무적 적립 요건
  • 금융·특수법령: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각 업종별 필수 적립의무 항목 및 성격 규정
사례 Q&A
1.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미환류소득 기업소득에 다시 더하나요?
답변
환입된 법령상 의무적립금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회신에서 가산 관련 명확한 규정이나 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환입 시 기업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보증준비금 환입액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만 기업소득에 포함되며, 기존에 차감했다면 별도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환입 등은 현행 시행령상 기업소득에 다시 더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미환류소득 과세와 관계 있나요?
답변
현행 법인세법령상 환입된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과세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환입금액을 가산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입 자체가 미환류소득 기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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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회신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기업소득에 가산함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제2안이 타당함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아래의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함

  ① 가산항목

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기부금이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투자포함방식(A형)으로 투자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② 차감항목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이하생략)

 -한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인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예시)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 기적립 보증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증준비금 ⇒ 초과금액은 환입 가능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