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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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사망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 지 신청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4-3-2.에서 시행자는 집 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 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