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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의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 가능여부

도시경제과-1926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면, 해당 상속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사망 #상속인 등기 #집단환지 #동의 절차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926  ·  2017.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2017.8.21.)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과 4-3-2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의 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근거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부에 상속인이 등재되면 동의 및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별도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면적 산정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 지정 시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 및 신청을 받아야 함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명의로 동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해 등재되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신청은 상속자 명의 등기 후에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집단환지 신청도 등기부에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등기법 제27조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절차가 끝나기 전 상속인의 동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부에 상속인이 정식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동의 주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등기부 등재된 자만 동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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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사망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 지 신청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4-3-2.에서 시행자는 집 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 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1. 도시경제과-1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