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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시행사 지급 입점지원금의 수입 시기와 소득세 총수입금액 포함 판단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언제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점지원금은 상가활성화 조건 등과 관계없이 금전수령이 확정된 시점의 사업 소득으로 귀속되며, 정부보조금 및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과 유사하게 확정시점이 귀속연도 기준이 됩니다.
#입점지원금 #임차건물 #시행사 #소득세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2019. 02. 11.

  • 국세청(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2019-02-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 임차건물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입점지원금이 상가활성화 조건 하에 지급되어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금전 지급을 받기로 확정된 시점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국고보조금,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 다른 유사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 또는 수입 확정 시점을 과세연도 귀속 기준으로 삼는다는 실무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 관련 해석례와 판례도 확정시점 귀속 원칙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산정 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있으나,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손해배상금 등도 소득 확정 시점을 귀속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
사례 Q&A
1.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수입 귀속연도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가활성화 조건 등 사용계획이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입점지원금의 사용계획이나 조건이 수입시기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활성화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지급이 확정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3. 국고보조금이나 보험금 등 타 수입과 수입시기 계산은 동일한 원리인가요?
답변
네,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 손해배상금 등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 및 39-0...6 등에서 확정일 기준 귀속연도 산정 원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억원을 수령함

- 지원금은 5년간 임차를 유지하며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내부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2012.09.27.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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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시행사 지급 입점지원금의 수입 시기와 소득세 총수입금액 포함 판단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언제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점지원금은 상가활성화 조건 등과 관계없이 금전수령이 확정된 시점의 사업 소득으로 귀속되며, 정부보조금 및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과 유사하게 확정시점이 귀속연도 기준이 됩니다.
#입점지원금 #임차건물 #시행사 #소득세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2019. 02. 11.

  • 국세청(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2019-02-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 임차건물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입점지원금이 상가활성화 조건 하에 지급되어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금전 지급을 받기로 확정된 시점이 됩니다.
  • 이 해석은 국고보조금,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 다른 유사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 또는 수입 확정 시점을 과세연도 귀속 기준으로 삼는다는 실무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 관련 해석례와 판례도 확정시점 귀속 원칙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산정 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있으나,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손해배상금 등도 소득 확정 시점을 귀속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
사례 Q&A
1.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수입 귀속연도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가활성화 조건 등 사용계획이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입점지원금의 사용계획이나 조건이 수입시기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활성화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지급이 확정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3. 국고보조금이나 보험금 등 타 수입과 수입시기 계산은 동일한 원리인가요?
답변
네,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 손해배상금 등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 및 39-0...6 등에서 확정일 기준 귀속연도 산정 원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억원을 수령함

- 지원금은 5년간 임차를 유지하며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내부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2012.09.27.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