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억원을 수령함
- 지원금은 5년간 임차를 유지하며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내부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2012.09.27.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억원을 수령함
- 지원금은 5년간 임차를 유지하며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내부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2012.09.27.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소득-4086[소득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