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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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71, 2017. 5.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환지방식은「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평균부담률 산정)하는 평가식 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개략적인 환지계 획과 평균부담률이 포함되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시계획인가 후 환지 계획 작성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 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을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포함)시를 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