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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확정 시점

도시경제과-1271  ·  2017.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은 언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개략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계획 인가 시 감정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가(변경 포함)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확정시점 #환지계획 #실시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71  ·  2017. 05.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1271, 2017.5.29.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균부담률은 최초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개략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토대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 포함) 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방식 시행 시 토지의 평가가액 비례로 환지를 결정(평균부담률 산정 평가식 원칙)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포함 사항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주요 절차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 포함) 시에 확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71 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후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시에 확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후 평균부담률 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후 감정평가업자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이 결정됩니다.
근거
감정평가가격 기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평균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이 확정인가요?
답변
개발계획에 평균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어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평균부담률은 개략적이며, 환지계획 인가 시 최종 확정함을 회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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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71, 2017. 5.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회답】

환지방식은「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평균부담률 산정)하는 평가식 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개략적인 환지계 획과 평균부담률이 포함되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시계획인가 후 환지 계획 작성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 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을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포함)시를 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9. 도시경제과-1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