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 #법인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식량작물재배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2020.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2020.5.28.) 회신
  •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해 수령하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은 전액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범위 해석 및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비추어 보아 본 사안의 보험금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즉,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금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대해 법인세 면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범위·요건 규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작물재배업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 및 근거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보험금 수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국세청 유권해석(2020.6.11.)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이 법인세 면제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농작물재해보험금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의 재해보험금 수령 시 세무신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한 보험금을 반드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하며, 적용 법령과 유권해석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0016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무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작물(벼), 양돈, 곡물도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음

○A법인은 ⁠‘OO시 OO면 OO리 OOO외 OO필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함

  -총 보험료 : 000백만원(계약자부담 00백만원, 보조금 00백만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인 선택에 의하여 가입여부 결정(2016년 전국 가입율 27.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율 제고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2017년 OOO도 지원금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농가부담 20%

 *OO시는 농가자부담(20%)의 50%이내에서 시비로 추가지원

․재해보험사업자 : OO보험

 ○보험가입 후 자연재해(가뭄)가 발생하였고, A법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00억원을 수령함

 ○A법인은 보험금 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면제대상소득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 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 #법인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2020.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2020.5.28.) 회신
  •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해 수령하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험금은 전액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범위 해석 및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비추어 보아 본 사안의 보험금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즉,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금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대해 법인세 면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범위·요건 규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작물재배업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 및 근거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보험금 수령 시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업회사법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국세청 유권해석(2020.6.11.)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이 법인세 면제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농작물재해보험금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의 재해보험금 수령 시 세무신고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한 보험금을 반드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하며, 적용 법령과 유권해석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0016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무 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작물(벼), 양돈, 곡물도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음

○A법인은 ⁠‘OO시 OO면 OO리 OOO외 OO필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함

  -총 보험료 : 000백만원(계약자부담 00백만원, 보조금 00백만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인 선택에 의하여 가입여부 결정(2016년 전국 가입율 27.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율 제고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2017년 OOO도 지원금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농가부담 20%

 *OO시는 농가자부담(20%)의 50%이내에서 시비로 추가지원

․재해보험사업자 : OO보험

 ○보험가입 후 자연재해(가뭄)가 발생하였고, A법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00억원을 수령함

 ○A법인은 보험금 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면제대상소득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 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법령해석과-1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