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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두 사람의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이 맞춰지면 공제 요건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동일세대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통산 #거주기간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 후에는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 전체를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88조, 시행령 제159조의3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았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동일세대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전후의 기간 합산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양도 시점, 해당 법령의 적용례 및 사전답변의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상속 이후 1세대1주택 요건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정의): '1세대'의 개념 및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과도기적 규정, 양도일 기준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회신은 동일세대원 기간 보유·거주 통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만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가능하며, 세대가 다를 경우 각자의 보유·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주택을 상속받은 후 1세대1주택 요건 및 통산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적용 시점별 법령도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일 및 취득일 기준 적용 법령·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990.**.**. 신청인은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

  -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상속 이후 상속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1999.**.**. B주택 취득

 ○ 2019.**.**. B주택 양도

 ○ 2020.**.**.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A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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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두 사람의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이 맞춰지면 공제 요건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동일세대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통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2021. 08.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 후에는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 전체를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88조, 시행령 제159조의3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았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동일세대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전후의 기간 합산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양도 시점, 해당 법령의 적용례 및 사전답변의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상속 이후 1세대1주택 요건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정의): '1세대'의 개념 및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인 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과도기적 규정, 양도일 기준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회신은 동일세대원 기간 보유·거주 통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만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가능하며, 세대가 다를 경우 각자의 보유·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주택을 상속받은 후 1세대1주택 요건 및 통산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적용 시점별 법령도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일 및 취득일 기준 적용 법령·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 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990.**.**. 신청인은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

  - 상속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상속 이후 상속인은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1999.**.**. B주택 취득

 ○ 2019.**.**. B주택 양도

 ○ 2020.**.**.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A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법령해석과-28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