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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정보통신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2021. 05. 28.

  • 국세청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2021-05-28) 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한 이설공사(도시철도건설용역 직접공급 등 제외)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선행 해석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부가가치세과-250, 법규과-1659) 또한 이설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설비용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단순 이설공사는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업체가 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장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 이설공사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설비용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0 해석사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1659, 2010.11.8.
자문대상업체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사업시행자임

  - A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소유자인 통신업자들에게 이설을 요청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A와 지장물의 일부인 통신관로를 이설하는 계약을 맺고 통신관로 이설공사를 수행하여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5. 28.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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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2021. 05. 28.

  • 국세청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2021-05-28) 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한 이설공사(도시철도건설용역 직접공급 등 제외)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선행 해석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부가가치세과-250, 법규과-1659) 또한 이설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설비용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단순 이설공사는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업체가 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장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 이설공사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설비용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0 해석사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1659, 2010.11.8.
자문대상업체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사업시행자임

  - A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소유자인 통신업자들에게 이설을 요청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A와 지장물의 일부인 통신관로를 이설하는 계약을 맺고 통신관로 이설공사를 수행하여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5. 28. 서면-2020-부가-6084[부가가치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