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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과 변경 허용 여부

도시경제과-1205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의 기준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시점 외의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 시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두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이전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환지계획 #정리전 가격 #실시계획 인가시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시점 변경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05  ·  2017. 05.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1205, 2017.5.18.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따라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실시계획 인가시점(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준 시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리후 가격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의 적용 시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시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정리전 가격이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정리전 가격의 기준 시점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 시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 변경은 불가하다고 규정합니다.
3. 환지계획에서 정리후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후 가격을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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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리전 가격 기준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2017.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을 실시계획인가시점 기준으로 적용 의무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전 가격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8. 도시경제과-1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