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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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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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2017.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을 실시계획인가시점 기준으로 적용 의무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전 가격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