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 들깨가루를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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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입고→ 원료 정선 및 선별→ 선별된 원료 보관→ 투입 및 세척 → 탈수 → 건조* → 방냉 및 정선 → 거피 → 쇳가루 제거 → 충진 및 내포장 → 금속검출 검사 → 외포장 *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102℃에서 8∼18분 건조 |
2. 질의요지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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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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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
1207 |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 들깨가루를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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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입고→ 원료 정선 및 선별→ 선별된 원료 보관→ 투입 및 세척 → 탈수 → 건조* → 방냉 및 정선 → 거피 → 쇳가루 제거 → 충진 및 내포장 → 금속검출 검사 → 외포장 *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102℃에서 8∼18분 건조 |
2. 질의요지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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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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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
1207 |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