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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503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제조 및 가공 방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깨가루 #부가가치세 #면세 #1차 가공 #건조공정 #특용작물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5038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5038 회신(2025-05-29) 및 질의회신사례임.
  •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제 가공 과정 및 변화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특용작물류 1207호 등)에 따라 들깨가루가 해당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97~102℃에서 8~18분간 건조 공정을 거친 들깨가루도 본래의 성질 변형이 없는 1차 가공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분류표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특용작물류(들깨 등 채유용 종자) 포함
사례 Q&A
1. 들깨가루를 건조해 제조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받나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건조 등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은 들깨가루는 면세 대상입니다.
2. 들깨분말의 건조공정이 면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건조 공정이 들깨의 본래 성질을 유지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5038 회신에서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면세 여부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3.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은?
답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 들깨가루를 제조함

원료 입고→ 원료 정선 및 선별→ 선별된 원료 보관→ 투입 및 세척 → 탈수 → 건조* → 방냉 및 정선 → 거피 → 쇳가루 제거 → 충진 및 내포장 → 금속검출 검사 → 외포장

 *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102℃에서 8∼18분 건조

2. 질의요지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4-법규부가-5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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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503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제조 및 가공 방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깨가루 #부가가치세 #면세 #1차 가공 #건조공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5038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5038 회신(2025-05-29) 및 질의회신사례임.
  •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제 가공 과정 및 변화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특용작물류 1207호 등)에 따라 들깨가루가 해당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97~102℃에서 8~18분간 건조 공정을 거친 들깨가루도 본래의 성질 변형이 없는 1차 가공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분류표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특용작물류(들깨 등 채유용 종자) 포함
사례 Q&A
1. 들깨가루를 건조해 제조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받나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건조 등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은 들깨가루는 면세 대상입니다.
2. 들깨분말의 건조공정이 면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건조 공정이 들깨의 본래 성질을 유지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5038 회신에서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면세 여부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3.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은?
답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들깨에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천연조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들깨를 가공하여 들기름, 들깨가루를 제조함

원료 입고→ 원료 정선 및 선별→ 선별된 원료 보관→ 투입 및 세척 → 탈수 → 건조* → 방냉 및 정선 → 거피 → 쇳가루 제거 → 충진 및 내포장 → 금속검출 검사 → 외포장

 * 들깨 세척 및 탈수 후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97∼102℃에서 8∼18분 건조

2. 질의요지

 ○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4-법규부가-5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