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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이익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 포함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25  ·  202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산정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할 때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미환류소득 #법인세액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25  ·  2024. 05. 13.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25(2024.5.1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는 구 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산정 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실무적 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에서 요청된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5조는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산출세액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 규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세후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및 법인세 상당액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합산 포함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법인세 부과 및 산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을 별도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산정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4.5.13)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근거
2.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산정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관련 규정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산정됨으로써 증여이익 규모에 직접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 ㈜A와 ㈜B의 최대주주이며 ㈜A의 지배주주로,

  -(당초신고)㈜A과 ㈜B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하여 ’17년 귀속 증여세 000억원, ’18년 귀속 증여세 000억원을 각각 신고납부함

 ○(경정청구)‘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계산 시 법인법§55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차감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17년 귀속 증여세 0억원, ’18년 귀속 증여세 0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4388호, 2017.01.01. 시행)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5224호, 2018.01.01. 시행)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이익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02.07. 시행)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638호, 2018.02.13. 시행)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법인세법(제11128호, 2012.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2850호, 2015.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5222호, 2018.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4386호, 2017.01.01. 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3. 기준-2023-법규재산-0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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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이익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 포함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25  ·  202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산정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할 때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미환류소득 #법인세액 #세후영업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25  ·  2024. 05. 13.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25(2024.5.1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는 구 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산정 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실무적 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에서 요청된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5조는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산출세액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 규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세후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및 법인세 상당액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합산 포함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법인세 부과 및 산정 방식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을 별도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산정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4.5.13)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근거
2.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산정 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관련 규정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산정됨으로써 증여이익 규모에 직접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 ㈜A와 ㈜B의 최대주주이며 ㈜A의 지배주주로,

  -(당초신고)㈜A과 ㈜B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하여 ’17년 귀속 증여세 000억원, ’18년 귀속 증여세 000억원을 각각 신고납부함

 ○(경정청구)‘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계산 시 법인법§55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차감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17년 귀속 증여세 0억원, ’18년 귀속 증여세 0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4388호, 2017.01.01. 시행)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5224호, 2018.01.01. 시행)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이익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02.07. 시행)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638호, 2018.02.13. 시행)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과세매출비율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법인세법(제11128호, 2012.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2850호, 2015.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5222호, 2018.01.01. 시행) 제55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14386호, 2017.01.01. 시행)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3. 기준-2023-법규재산-0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