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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2017.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정리전ㅇ후 가격평가 변동요 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금 발생 해소 방안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 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 바, 환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은 정리전ㅇ후 가격평가 변경요인으 로 볼 수 없으며,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