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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지연 시 가격변동 및 토지소유자 추가 부담금 해소

도시경제과-1205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리 전·후 가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정리 전·후 조성토지 가격평가 변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려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사업기간 연장 #조성토지 가격평가 #도시개발법 #감정평가업자 #토지평가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05  ·  2017. 05.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출처: 도시경제과-1205 (2017.5.18.)
  • 환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정리 전·후 조성토지 가격평가의 변경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토대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부담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추가 부담금 발생을 방지하려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 해소 방안임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시개발법 제28조는 가격평가의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가격변동의 고려요인은 감정평가 절차 및 객관적 평가 기준에 한정됨
사례 Q&A
1. 환지계획 수립 지연이 토지 가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환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은 정리 전·후 가격평가의 직접적 변경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회신에 따르면,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추가 부담금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속한 사업추진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부담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신속한 추진을 통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 결정 기준은?
답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가격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근거와 국토교통부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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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가격변동 및 추가 부담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05, 2017.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정리전ㅇ후 가격평가 변동요 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금 발생 해소 방안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 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 바, 환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은 정리전ㅇ후 가격평가 변경요인으 로 볼 수 없으며,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8. 도시경제과-1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