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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B법인은 모두 수혜법인인 C법인의 지배주주 甲과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함
○ 甲은 간접출자관계에 의하여 수혜법인 지분 13.5%(30%×45%)를 보유하고 있음
○ 수혜법인인 C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100%가 A법인에 대한 매출(100억원)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적용 방법은
(갑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본문에서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체 특수관계자 대상 매출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에서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산정함(즉, 제8항을 적용 후 제12항을 적용)
(을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본문에서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8항의 각 경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제8항이 우선 적용되고, 제8항이 적용되는 이상 제12항은 적용될 수 없음(즉 제8항만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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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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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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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⑦ (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⑨∼⑪ (생략)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6-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