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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시 양도손익이연자산 과세이연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에서 비적격 인적분할로 자산이 신설법인에 이전된 경우, 양도손익이연자산 관련 과세이연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 간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양수법인 기준에서 손익 실현까지 과세이연을 유지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손익이연자산 #연결납세방식 #과세이연 #분할신설법인 #자산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2018. 05.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2018.5.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산을 최초로 양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산이전 시점에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지 않고, 신설법인에서 양도 등 손익실현 시점에 정산합니다.
  • 이 회신은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손익의 이연과 비적격 인적분할의 승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 사례 기준 해석입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이연자산을 사후 처분하거나 손익실현 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연결법인별 거래손익 조정 및 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1억원 초과 자산 등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및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과세이연 및 손익 실현 시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 비적격 인적분할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승계 시 신설법인을 양수자로 간주하도록 한 특례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로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신설법인에 이전되면 과세이연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적격 인적분할로 자산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익금 반영이 유예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익금 반영이 유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양수법인(분할신설법인)이 손익 실현시까지 실제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이연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연자산의 분할 이전 시 기존 양수법인(A법인)에 바로 세무상 손익 인식되나요?
답변
기존 양수법인에는 분할 시점에서 즉시 손익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분할신설법인을 새 양수자로 보고 과세이연 규정이 지속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A법인이 현물출자 후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으로 과세 이연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A법인은 2015년 **월과 2016년 **월, 2회에 걸쳐 주식회사 B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25%)를 ****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 **월 **일 A법인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C법인에 현물출자 함

 ○A법인은 위 현물출자에 대해 ⁠[표1]과 같이 세무조정 후 「법인세법」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으로 거래손익을 조정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표1 - A법인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대) 투자주식(B법인)

**** 백만원

세법상

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대) 투자주식(B법인)

   투자주식처분이익

**** 백만원

**** 백만원

세무조정

투자주식(C법인) ***백만원 ⁠(유보)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할증 후)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C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A법인의 투자전문 자회사로서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7년 4월 존속법인인 D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E법인으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 요건(법인법§46②(1):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분할에 해당

  -A법인이 C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적용한 B법인의 주식은 신설법인인 E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소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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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시 양도손익이연자산 과세이연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에서 비적격 인적분할로 자산이 신설법인에 이전된 경우, 양도손익이연자산 관련 과세이연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 간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양수법인 기준에서 손익 실현까지 과세이연을 유지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손익이연자산 #연결납세방식 #과세이연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2018. 05.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2018.5.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산을 최초로 양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산이전 시점에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지 않고, 신설법인에서 양도 등 손익실현 시점에 정산합니다.
  • 이 회신은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손익의 이연과 비적격 인적분할의 승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 사례 기준 해석입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이연자산을 사후 처분하거나 손익실현 시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연결법인별 거래손익 조정 및 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1억원 초과 자산 등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및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과세이연 및 손익 실현 시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 비적격 인적분할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승계 시 신설법인을 양수자로 간주하도록 한 특례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로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신설법인에 이전되면 과세이연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적격 인적분할로 자산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6항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익금 반영이 유예되나요?
답변
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익금 반영이 유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양수법인(분할신설법인)이 손익 실현시까지 실제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이연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연자산의 분할 이전 시 기존 양수법인(A법인)에 바로 세무상 손익 인식되나요?
답변
기존 양수법인에는 분할 시점에서 즉시 손익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분할신설법인을 새 양수자로 보고 과세이연 규정이 지속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A법인이 현물출자 후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으로 과세 이연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A법인은 2015년 **월과 2016년 **월, 2회에 걸쳐 주식회사 B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25%)를 ****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 **월 **일 A법인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C법인에 현물출자 함

 ○A법인은 위 현물출자에 대해 ⁠[표1]과 같이 세무조정 후 「법인세법」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으로 거래손익을 조정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표1 - A법인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대) 투자주식(B법인)

**** 백만원

세법상

처리

차) 투자주식(C법인)

**** 백만원*

대) 투자주식(B법인)

   투자주식처분이익

**** 백만원

**** 백만원

세무조정

투자주식(C법인) ***백만원 ⁠(유보)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할증 후)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C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A법인의 투자전문 자회사로서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7년 4월 존속법인인 D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E법인으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 요건(법인법§46②(1):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분할에 해당

  -A법인이 C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적용한 B법인의 주식은 신설법인인 E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소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법령해석과-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