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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전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부담금 부과 시기

도시경제과-1340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법 개정 전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개정 후 보완하여 인가받은 경우, 부담금의 종류와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농지법 개정 전 이뤄졌고, 지정권자가 반려가 아닌 보완처분을 해 개정 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조성비 부과, 최초 인가신청 시점 인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려와 보완처분의 구별이 부담금 종류와 인가신청 때 적용 법령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지전용 #실시계획 인가 #농지법 개정 #농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40  ·  2016. 10. 2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40(2016.10.25) 회신임.
  •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농지법 개정 전(2006.1.22. 시행) 이루어졌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반려가 아닌 보완처분을 하여 개정 후 인가가 된 경우, 부담금은 농지조성비를 부과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대해, 반려처분이 아니고 보완처분의 경우라면, 최초 인가신청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후 보완 절차만을 거쳐 접수된 경우에는 법령 적용 및 부담금 부과 모두 최초 신청일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 제공된 유권해석에서는 농지법 개정 후에도 반려가 아닌 보완처분일 경우 최초 신청 시점 및 농지조성비 적용이 원칙임을 확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 2006.1.22. 시행):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보전부담금 부과 규정
  • 농지법 일부개정(2006.9.7.):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및 적용 시기 변경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농지전용 허가 의제 규정
  • 행정절차법: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과 보완처분 비교
사례 Q&A
1. 농지전용 허가 의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보완처분 사례, 부담금은?
답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농지법 개정 전 이루어졌고, 지정권자가 반려가 아닌 보완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보완처분에서는 최초 인가 신청 시점 기준을 적용해 농지조성비 부과를 주장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인정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반려처분이 아닌 보완처분이라면, 최초의 인가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가신청에 대해 반려가 아닌 보완의 경우 최초 신청일을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법 개정 이후 실무에서 농지 보전부담금과 농지조성비 적용 기준은?
답변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점, 반려·보완처분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농지조성비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은 보완처분 시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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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담금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40, 2016. 10.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개정 시행 2006.1.22.) 개정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같은 법 개정 이후(2006.9.7.) 지정권자의 보완 요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보완 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과금 종류(농지조성비 또는 농지 보전부담금)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인정 시기(최초 또는 보안시)

【회답】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관련「농지법」 개정에 따른 적 용 부과금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기는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처분내용(반려 또는 보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 아닌 보완처 분을 하였다면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실시계획인가 신 청은 최초의 인가신청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5. 도시경제과-1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