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7.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경우 환급신청 전에 단위일치를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에 따른 물량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규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