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관세청, 2017.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경우 환급신청 전에 단위일치를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에 따른 물량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규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