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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시 세관확인 및 정정 절차

관세청 2017. 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때 환급단위변경과 환급물량 일치에 관한 세관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S요약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상이한 경우, 관련 고시 서식에 따라 단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후의 환급물량은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서를 정정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세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 #환급(제증명) 신청서 #세관 확인 #수입신고 환급물량 #42번 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9.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9. 29. 유권해석에 따름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변경된 단위에 따른 환급물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을 정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일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정확한 환급물량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추가로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 제출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수입신고 규격 및 환급물량 기재 요건
  • 환특법 제8조: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 절차
  • 관세 규정상 세관장 확인의무: 환급단위 변경 시 세관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규정
사례 Q&A
1.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요?
답변
해당 신청은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별지 제1호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환급단위 변경 후 환급물량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9. 29. 회신에 근거하여, 변경 후 물량 일치가 요구됩니다.
3. 정확한 환급물량 기재가 어려운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본문에서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 제출 및 세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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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관세청, 2017.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경우 환급신청 전에 단위일치를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에 따른 물량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규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필요.



출처 : 관세청 2017. 09. 29. 관세청 2017. 9.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