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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대상기간 해석

관세청 2017. 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LNG Vapor Return Gas 관련 수정신고가 가능한 대상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 LNG Vapor Return Gas의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과거 세관 방문일(2015.8.13.)은 수정신고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정신고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세청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제척기간 #관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2.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2. 28. 회신
  • 수입 LNG Vapor Return Gas 관련하여, 수정신고는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서만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15.8.13.자 광주세관 방문 사실은 수정신고 대상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근거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1조국세기본법 제38조의3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납세관행이나 세관조사와 무관하게 수정신고의 법적 대상기간은 제척기간(5년)에 준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연장 가능
  • 국세기본법 제38조의3: 수정신고 가능기간 및 방법에 대한 일반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와 관세청 2017.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2015년 8월 세관 방문이 신고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관 방문일은 수정신고 기간 산정과 무관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2.28.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과거 신고 관행이 5년 이전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5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의 제척기간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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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7. 2.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납세관행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던 Vapor Returm Gas에 대해 ⁠[수입량에 포함한 수정신고]를 '17.2.28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015.8.13일 00세관 직원 6명이 당사 00000 LNG터미널 방문시에 Vapor Returm Gas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하였으며 당사는 LNG 하역량과 관련된 자료(Calculation Sheet)를 근거로 Vapor Returm Gas를 수입신고 수량에서 공제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당사가 수정신고물 이행시 필요한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요펑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입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광주세관의 방문('15.8.13)은 수정신고 대상기관과 무관하며, 수정신고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관세법 제21조, 과세법 제38조의3)



출처 : 관세청 2017. 02. 28. 관세청 2017. 2.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