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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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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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하는 원료, 시설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