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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공사용 자재 무상수출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8. 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발전소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를 우리 기업이 현지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자재가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해외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현지법인에 무상수출 하는 경우에도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상의 환급 대상 무상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해외 특정사업 종사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원료 및 자재뿐 아니라,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역시 대상으로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무상수출 #환급대상 #건설공사자재 #환특법 #관세청 #해외특정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4.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4. 30. 회신
  • 관세청은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무상수출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조항에서 규정한 무상수출 환급대상에는 건설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현지 국민의 개인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해외 특정사업(예: 건설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와 같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무상 수출에 대한 환급대상 명시
  • 관세법령: 무상수출거래 및 환급 적용에 관한 일반 규정
  • 해외건설협회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무상 반출입의 확인 및 요건 충족 증빙수단
사례 Q&A
1. 해외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무상수출도 환급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의 무상수출도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 4. 30. 회신과 환특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실제 투입 자재 역시 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현지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현지 국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해외 사업에 쓰이는 무상수출 자재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관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가 환급에 필수인가요?
답변
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와 같이 관련 증빙을 갖추면 환급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해당 확인서가 무상 반출 요건의 충족 증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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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관세청, 2018.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하는 원료, 시설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됨.



출처 : 관세청 2018. 04. 30. 관세청 2018. 4. 30. | 법제처 유권해석